Security/Forensics

[Precedents Analysis] 일심회 사건

bonggang 2019. 7. 28. 22:29

일심회 사건


2006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일심회라는 단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 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였다.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당국의 허락 없이 북조선을 세 차례 방문한 전력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북조선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피혐의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등은 일심회라는 단체는 없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심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도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이 사건의 이적단체결성죄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관련 당사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결국 2007년 12월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정훈과 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 4년을 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C%8B%AC%ED%9A%8C_%EC%82%AC%EA%B1%B4

 

일심회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일심회 사건(一心會 事件)이란, 2006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일심회라는 '단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한 사건이다. 피혐의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등은 일심회라는 단체는 없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심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도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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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디지털 포렌식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해


검찰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전자 매체로부터 피고인들이 [일심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경 등 제 3국에서 북한공작원을 접선하여 지령을 수수하고,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북한에 전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

 

변호인 측:

- 저장매체의 출력물에 대해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검증에 참여한 포렌식 조사관의 증언은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 1363(병합), 1364(병합), 1366(병합), 1367(병합) 판결):

-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컴퓨터기록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무체정보인 컴퓨터기록 그 자체로서는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으므로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 컴퓨터기록이 입력된 후 법원의 검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기록의 보관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저장매체에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보존된 데이터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가 법원의 검증에 사용될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데이터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검증과정에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이 갖추어질 대, 컴퓨터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압수물인 각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된 후 그 자리에서 봉인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카피 작업을 하거나 이미징 작업을 하기 위해 봉인 해제 과정과 작업 후 재봉인 과정에서 참여한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물의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 시에 항상 피고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위 압수물을 포장한 밀봉 봉투 개폐 부분에서도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았으며,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의 전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한 사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액세스할 경우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쓰기방지장치를 사용하고 이미징 장비를 통해 이미징작업을 하였고, 그렇게 작성된 이미지가 법원에서의 검증절차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이미지 파일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잇는 엔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은 동일한 점이 인정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 봉인, 봉인 해제 및 복제를 할 때 항상 해당 피고인 측에서 입회하여 그 과정을 확인한 이상, 국정원에서 위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할 때 해쉬값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의 내용이 국정원의 수사과정에서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

- 출력되어 증거로 제출된 문건의 내용과 원본의 동일성에 대해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된 컴퓨터 파일의 내용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

-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는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들에서 출력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문건 중에서 53개의 문건은 그 작성자가 원심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나 그 밖의 문건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53개의 문건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므로 그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문건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78691#AJAX

 

3심(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국정원에서 피고인들 혹은 가족,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각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한 다음 입회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였고, 국정원에서 각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할 때 피고인들 입회하에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아 봉인 상태 확인, 봉인 해제, 재봉인하였으며, 이러한 전 과정을 모두 녹화한 사실, 각 디지털 저아매체가 봉인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피고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을 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징 작업을 하였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쉬 값이 동일한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검증을 실시하여 이미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내용과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출력된 문건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http://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EB%8F%847257#sa


정리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부터 문건 출력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되어야 한다.

- 디지털 저장매체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한다.

-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작성자 또는 그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